강사노조, 국민대 부당노동행위 고소

2011-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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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민대 강사 노조가‘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학교 측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민대 강사 노조는 17일 학교 측을 고소하고 “학교 측은 지난 7월 1차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서를 전달받고도 2차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다 두 달 만에 열린 2차 교섭에서 노조를 부인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사노조는 지난 5월17일 국민대 분회를 결성하고 ▲시간당 급여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2년 단위로 강사 임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다 수강인원 제한 ▲법정 전임교수 충원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은 “요구안을 모두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에 응하려는 태도를 보려는 것”이라며 “학교 측은 1차 교섭을 요구하자 2학기 강의를 아예 빼버리는 등 교섭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아직 고소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노조는 지난 8월 고려대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회피한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북부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신청과 진정을 각각 낸 바 있다. 노조는 고려대 측과는 교섭 일정을 다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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