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기한 한 달 연장

2011-10-19 18: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책금융공사는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온 저축은행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변경됐다.

공사는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대주주 증자 참여 등 자금지원의 주요조건 등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기능제고계획 등 제반 신청서류 작성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사에 건의해 온 바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와의 협의 끝에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당초 11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기한의 연장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선정이 12월말로 순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사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기관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자금지원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여타 공적자금과는 달리 지원 대상이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정상 금융기관이며, 지원 형태도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라며 "지원을 받는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 등이 시장에서 공인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