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던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변경됐다.
공사는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대주주 증자 참여 등 자금지원의 주요조건 등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기능제고계획 등 제반 신청서류 작성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사에 건의해 온 바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와의 협의 끝에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당초 11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기한의 연장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선정이 12월말로 순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사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기관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자금지원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여타 공적자금과는 달리 지원 대상이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정상 금융기관이며, 지원 형태도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라며 "지원을 받는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 등이 시장에서 공인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