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구리아트홀(문화예술회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구리시청 옆에 신설되는 구리아트홀은 공사비 395억원을 투입해 부지 2만3449㎡에 건축연면적 1만43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600석 규모 대공연장과 280석 규모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 지원시설, 대·소 전시실, 교양 강좌실, 양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리시는 개관 이후 3년간은 구리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후로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후원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기획공연, 문화예술 강좌 등에 대해서는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회원에게는 관람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