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18일 인천 군.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516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
또한 183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소음기를 변경하거나, HID(가스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밴형화물차 창유리설치, 등화장치 색상변경, 철재범퍼 장착 등을 한 차량에 대해 이뤄진다.
이같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들은 “불법 HID 전조등 장착 차량은 야간 차량 운행시 전방 시야확보를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구조변경 차량 근절과 단순 모방사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사례 및 기준, 위험성, 처벌사항 등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군.구의 경우는 단속시 해당 차량의 구조변경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PDA 등)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군.구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경찰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근절을 위해 불법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장착(정비)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