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해양경찰서가 17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 선적 어획물 운반선 절령어운 296호(198t)를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0㎞(EEZ 내측 약 15㎞) 해상에서 중국 어선 4척으로부터 갈치 등 6천114㎏을 옮겨 싣고도 조업 일지에는 4천410㎏만 적재한 것처럼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