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미국과 다르게 기관 투자가 단독펀드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기관 투자가라면 모를까,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
장 마감 후 펀드 환매를 요청하면 장 마감 전보다 현금을 찾을 수 있는 날짜가 하루 더 늘어나는 이 제도가 개선된다면 번거로움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펀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행된 '장마감후 펀드거래제도'는 신탁약관상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종료시점인 오후 3시, 그 이외의 간접투자기구는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장 마감 전에 환매 또는 매입 청구를 해야 그 다음날 기준가격(당일 종가)을 적용받아 3일후 환매 또는 매입이 이뤄진다. 그러나 장 마감 후 환매 또는 매입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일 2일째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펀드 투자자가 환매 요청을 했을 때 현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기준일을 뜻한다. 장 마감 전에 환매 요청을 하면 4일째 되는 날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환매 요청 시 5일째 되는 날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펀드 종가가 결정된 장 마감 후에 펀드 거래를 하는 것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레이트 트레이딩 시행 이전에는 오후 5시까지 입금을 하면 당일 3시에 종료된 시장상황을 수혜 받을 수 있어서 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는 두 시간 정도의 유리한 점이 있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국내에서는 공모펀드에 제한돼 있어 당초 도입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개인과 법인을 따로 분리해서 펀드를 설정하고 있어 정보습득의 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며 "특히 펀드를 주로 소액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 제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펀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고객 특성상 3시 이후에 거래할 수밖에 없는 증권·금융 기관 등은 익일 입금 처리에 따른 거래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고객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펀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레이트 트레이딩제도와 같은 불필요한 제도는 없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