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반으로 준다

2011-1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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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개선안 확정<br/>면제 대상도 대폭 확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부과 면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000만~1억원 이상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안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구간별 부과율은 6단계로 나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면제해주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구간별 초과이익의 1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20%,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는 기본 면제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과 구간은 5단계로 축소된다.

또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재건축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안을 한나라당 손범규,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정부안으로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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