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