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서구 관내에 위치한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소 및 길거리 무허가 판매소다.
점검내용은 석유제품 시료채취(품질검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가격표시판 설치 및 가격표시방법 위반 여부, 석유판매업 유통질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해 소비자와 정상제품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석유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