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10일 교과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감람석 가공·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운동장 석면 검출 대책회의가 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금지 기준(1%) 이상 검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제 제기 이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8개 초·중·고 대부분에서 1%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락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기준치는 0.1%로 자연광물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에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개 기관의 분석 결과는 시료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시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음봉중·쌍용중, 경남 밀주초·하동초등학교 등 8개교다.
이들 학교는 감람석을 이용한 운동장이 조성됐으며 석면 검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운동장에 비닐을 씌우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정부 조사에서도 운동장 내 석면 검출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교과부와 해당업체들은 아직 운동장에 사용된 감람석의 처리 방법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운동장 조성에 사용된 감람석 공급업자가 운동장에 사용된 흙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경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감람석 광산 측에서는 회의에 아예 불참하면서 결국 처리 방법을 결론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11일 다시 회의를 열고 감람석 흙을 광산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천시의회 등에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운동장 내 감람석 흙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운동장의 흙을 치우더라도 이미 석면이 포함된 흙이 날리면서 학교 교실 등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오염조사와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