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 비인증품의 둔갑판매 등을 중점 점검해 기준 위반품이 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조사는 전국 10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 인증품의 유통이력을 학교에서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생산농장은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 위반행위를, 유통업체는 비인증품의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결과, 농약검출 등 기준 위반품에 대해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해 인증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학교·교육청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25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자체·교육청·학교 등과 협의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