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돼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다.
10일 항만청에 따르면, 법령 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가지면 등록 후 사업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차 위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지난 6월 28일 착수한 이번 ‘2010년도 영업실적조사’는 인천항에 등록 신고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15개 업체를 전수조사, 그 중 9개사에 대해 사전 공고 및 의견제출 등 소명 행정절차를 거친 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제재 시행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인천항만청은 앞으로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한 항만물류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유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