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7일 중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부인이 출근해 없는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회사로 출근하면서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마신 술 때문인 것 같다”며 “아버지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