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근무병원서 환자 성추행

2011-10-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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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병동 환자에게 성추행을 일삼다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 성추행·성희롱·성매매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2년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4명을 포함해 총 5명에 달했다.

국립나주병원의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2인을 강제로 포옹·키스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

그는 퇴직금까지 전액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4명에 대한 처분도 미미했다.

국립부곡병원의 고모씨는 직원 연찬회 후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직원 2명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성희롱을 했으나 견책 처분만을 받았다.

견책은 6개월간 승급·승진이 안돼고 상훈에서는 제외되는 처분이다.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질병관리본부 소속 김모씨도 견책 처리됐다.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국립의료원의 이모씨와 편의점 여점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국립춘천병원의 박모씨는 각각 감봉 1개월, 3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강 의원은 “솜방망이식의 처벌이 결국 복지부 공무원의 성범죄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복지부의 법인카드 술값 결제, 성 범죄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직체계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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