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고객 2만 3000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의 1심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1만 8700명에게 각 20만원,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동된 200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4일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의 개인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