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부터 의무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와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인명피해시 최대 1억원(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원, 상해 2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대인보험Ⅰ과 손상된 자동차 등 재물을 보상해 주기 위한 대물보험(최대 1000만원)으로 분류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자서비스는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위탁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입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의무보험 계약만기 하루 전까지 갱신하지 않은 자동차는 만기 안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5일이 지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3개월 이상 장기 미가입 자동차는 가입독려를 하게 된다.
또한 모든 의무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토록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국토부는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로 보험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자동차 보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시 무보험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