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한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검찰 수사가 부산저축은행 검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들 쪽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박 부원장에게 수천만원의 상품권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 관계를 확인키 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27일 김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부원장의 통신내역을 조사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관련, 금감원 실무자들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부원장은 “박씨를 알고 있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박씨도 “상품권을 건넸으나 로비 명목은 아니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27일 오전으로 잡힌 김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대비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지난해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 당시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이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용돈‘ 명목이었을 뿐 퇴출 저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핵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박씨와 빈번하게 접촉한 정황 등 사실 관계를 캐고 있다.
또 박씨가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직후 청탁 내용과 비슷하게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조치가 취해진 점에 미뤄 김 전 수석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한 정황 등도 함께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