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임원·주주 70여명 금주부터 소환될 듯

2011-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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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임원·주주 70여명 금주부터 소환될 듯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임원과 대주주 등 70여명을 빠르면 이번주부터 소환 조사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휴일인 25일 대부분 출근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전표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채비를 마쳤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주요 피의자는 아직 부르지 않았으나 각 은행 실무진은 이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실무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반부터 일부 임원, 대주주를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단은 저축은행 관계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으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출금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개 저축은행의 임원은 총 56명,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법인주주를 제외한 주요 개인 주주는 2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원을 겸직하는 대주주를 빼면 7개 저축은행 임원과 주요 주주의 숫자는 70명대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주요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를 개연성이 있는 만큼 출금 대상자도 최대 70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23일 7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대주주 자택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여신관련 서류 등 각종 회계장부와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지점과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단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영업정지 직전의 부당인출 사례와 관련, 특혜 또는 부당 인출에 대한 수사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부당인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없었고 합수단 수사도 기초자료를 확보·분석하는 단계인 만큼 부당인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고발내용 대부분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흔히 말하는 부실대출 관련"이라며 "합수단 수사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수사방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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