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인출이 확인된 것.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에서만 발견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들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의 사전인출 사례는 파견 감독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이 파악한 전체 사전인출 규모는 영업정지전 2주일간 1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 건당 5000만원 미만의 인출"이라며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꺼내는 등 상당수가 정상적인 인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원인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사전인출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임직원이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 예금이 부당 인출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일부 저축은행 임원이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아가게 해줬고, 이를 알게 된 저축은행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본인과 지인의 예금을 덩달아 빼간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권과 정부 고위층이 영업정지 정보를 빼내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은 수사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