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562가구, 1320명이다.
이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554가구 1300명이,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해 8가구 20명이 이주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며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선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농경지 편입 등으로 인한 영농손실에 대해 실제경작에게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