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금융중시지 육성과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활력을 띨 전망이다.
이 법안은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민주당 부산시당의 중재로 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9일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인사관련 안건 등으로 여야 마찰이 빚어져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까지 미뤄져 있다 겨우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은 해당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준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부산시는 최대 800여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자체적으로 630여억 원의 시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 사업과 관련해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부산국제금융센터 확장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 △해양파생특화 금융인력 양성교육 지원 △특화 금융중심지 홍보 및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해양 및 선박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41억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강용호 수석부위원장은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금융중심지 부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예산을 대폭 올려 조속한 시일내 금융중심지 부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