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세목별로는 토지분 11억8000만원과 주택분 110억9000만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115억5000만원 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해 납부기간 중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일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