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8∼12일 법인 및 개인택시 9만4655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5.8%에 달하는 6만2285대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법인택시의 경우 조사 중 2252대 가운데 98.2%인 2212대에, 개인택시의 경우 9만2403대 가운데 65.0%인 6073대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행안부는 보고서에서 “개인택시 가운데 5∼10%의 차량에 내부촬영 CCTV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가 CCTV를 개별적으로 설치,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사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법인택시 가운데 내부촬영 CCTV가 설치된 차량은 85대였고, 업체에서 책임자를 지정해 CCTV를 관리하고 있어 기사가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택시 내 CCTV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개인택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개인정보가 무방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