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일단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연휴기간에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수사계획 수립에 치중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연휴에는 수사팀이 돌아가면서 출근해 기록을 정리하고 차후 조사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연휴에 특별한 소환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며 곽 교육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결과 연휴가 끝난 뒤 조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만큼 연휴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곽 교육감 측은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해와서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돈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불법자금이거나 공적인 자금이 뒤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교육감을 상대로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 곽 교육감이나 협상에 참여한 인사들의 진술에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교수에 대한 지원 약속은 인정했으나 액수 부분에서는 5억, 7억, 7억+α 등으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빈틈없이 조사를 마무리해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전날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교육감이 협상의 당사자로 관여했다는 점을 구두로 지적했다. 이 대목은 영장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시점까지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면합의에 참여한 양측 인사나 곽 교육감의 부탁으로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찰에게 남겨진 과제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장 최모 교수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들 중에도 일부는 신분이 변할 가능성도 높다.
곽 교육감이 올 2∼4월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과정에 참여한 인사가 있다면 곽 교육감이나 박 교수의 공범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휴가 끝난 후 속전속결로 조사를 끝내 현재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공상훈(성남지청장) 검사와 이진한(대검 공안기획관) 검사의 직무대리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 전에는 곽 교육감과 주변 인사들의 기소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