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발표한‘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월 124만 원 정도)인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가 각 1:1:1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2개 지역 준비사업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저소득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50%씩 가입한다면 연간 각 70만명, 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액은 총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이다.
정부는 먼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에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이 130만 명(고용보험 70만 명, 국민연금 6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인당 25만 원(고용보험+연금보험)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장학생이나 기숙사 이용자 선정 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소득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직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까지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는 차별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차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