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저축은행 매각이 번번히 실패하자 예나라·예쓰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통해 직접 경영을 맡기로 결정했다.
예나래·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이에 따라 대전저축은행은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전주·보해저축은행은 예쓰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이 완료됐다.
계약이전된 것은 주로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약 5837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2조997억원) 등이다.
계약이전되지 않은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분석 결과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청산이나 파산보다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미뤄졌던 예금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 17만명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6만2000명은 8일부터 본지점 19곳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날부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도 지급된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보가 지정한 농협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 배당률을 고려해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