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출 연체이자율이 낮아진다. 현재 연체이자율(14~21%)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키로 했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은행권의 경우 연간 1000억원, 상호금융은 790억원, 보험은 10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없애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은 담보예금의 상계로 채무상환이 가능해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만큼 연체이자를 부과할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도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현재 1.5%포인트에서 3%포인트 내외로 책정되는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잔존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관행을 바꿔 잔존일수에 맞춰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 1개월 후 중도상환하는 고개과 11개월 후 중도상환하는 고객의 수수료가 동일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지급 방식도 바뀐다. 중도해지하면 만기약정 이율과 무관하게 0.2~2.2%의 이자를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해 고객이 가입한 만기약정 이율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상품별 실제 적용금리 분포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리볼빙서비스 평균금리 비교공시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 내용은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