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급격한 변화 바람직하지 않아”

2011-09-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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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속에 자리잡는 법원을 만드는 것을 종국적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제는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의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 “법관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법관 임용방식에 대해서는 “1년에 100∼200명씩 큰 기업이 신규 채용하듯 법관을 채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다.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에 대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밝힐 문제는 아니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그는 지난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할 때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시인했다.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에 제 처가 한 일이나, 제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지 않으며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7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주택용지 499㎡ 매입시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다운계약 의혹에는 ”저는 그 땅을 틀림없이 4억500만원에 매수했으며 맹세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법원 관료주의, 양형기준 운용, 상고심 폭주 대책 등 법원개혁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반면 민주당 측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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