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 부처인 금융위는 국정운영 투명성·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미리 정한 정보 공개 범위와 주기, 시기,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담당인력, 정보공개시스템 또한 구축하도록 돼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09년 6월 2008년치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올린 이후 4일까지 2009~2010년 2년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금융위는 이런 이유에 대한 문의를 받은 5일에서야 관련 자료를 뒤늦게 게시했다.
다른 정보공개 자료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국회·예산 메뉴를 보면 국회관련업무보고·의원요구제출자료·예산집행현황·세입세출결산보고·위원장업무추진비·부위원장업무추진비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의원요구제출자료나 업무추진비를 뺀 대부분이 최대 수년째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례와도 차이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기준을 밝히고 있다. 기재부는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비롯한 정보공개 자료를 제때 게시했다.
금융위 세입세출을 맡는 행정인사과 관계자는 "세입세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2009년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것으로 조직 개편 때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제때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보공개 자료는 정책홍보팀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일괄 접수받아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해야 한다.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떤 게 누락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