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외식업지구 지정 법적 근거 마련

2011-09-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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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수외식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외에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품질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 외식사업자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 육성 시책을 포함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외식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공동구매·직거래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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