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송태만 대응구조담당<사진>. |
한가위를 맞을 준비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분주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을 위해 대문을 나서는 이때 각종 화재 등 재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도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기사를 속속 쏟아 놓고 있다.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 소방관서는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소방시설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난발생을 제로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유사시 소방차량 등의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초기대응의 실패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연결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소방서는 5분 출동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지리조사와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 사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인천 용현동(1999년 10월30일), 서울 홍제동(2001년 3월4일)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초기대응의 실패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진입곤란이 제기된 바 있다.
소방관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정차차량 때문에’이라고 답변했다.
물론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운행 등으로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의 불신이 증폭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파이어 레인(Fire Lane) 또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을 이용하거나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로까지 확대돼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계도 및 홍보기간을 지난 7월 31일까지 운영했다. 또 지난달 1일부터는 직접적인 단속에 들어감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5분 이내 출동을 목표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소방통로는 생명로” 라는 인식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선다면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없는 선진한국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