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는 “이날 사태는 정부와 국방부, 검찰,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다”며 “주민이 저항하는 이유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라며 “그 어떤 국책사업도 주민 생존권 보호,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기동대와 여경 부대 등 600여명을 투입해 주민과 시민단체의 농성장을 봉쇄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을 체포하고 35명을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