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로 선출”

2011-09-01 16: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모임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나온 문제점을 없애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등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법률자문 결과, 공동등록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합법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세종시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세종시 선거 관련이지만 전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자리”라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의혹 사태를 보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법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기 위원장과 임해규 교육담당 정책위부의장,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장관 등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