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차명회사의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검찰은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일반 투자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4856억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투명한 재벌경영의 폐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작업이 배임이라는 잣대로 기소됐을 뿐”이라며 “검찰은 계열사의 손해가 곧 대주주 가족의 이익이라는 도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회장은 이익을 얻지도 손실을 회피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측이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 결과 비자금은 전혀 없고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됐는데 별건수사가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검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돈은 모두 비자금이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방해를 받는 등 검찰도 할 말이 많다”고 맞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선 뒤 피고인석 맞은 편에 앉은 공판검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