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법위반 과태료 300만원 납부

2011-09-02 09:4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300만원을 냄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다.

방통위는애플코리아가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 판정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냄으로써 이번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