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및 연휴 전후(9월 1일~19일)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 시·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에는 4대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공단주변 하천, 공장밀집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전인 9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휴기간(10~13일)에는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이후에는 연휴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