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은 권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 등으로 회삿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권 회장이 수천억원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역대 최대액인 41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권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세금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해운업으로 자수성가한 권 회장은 현재도 160여척의 배를 보유하고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도상선 법인 및 개인 자산은 각각 10조원과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세 당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