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이 같은 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1개월 하수도 사용량이 30t 이하인 가정용 요금은 내년 220원, 2013년 260원, 2014년 300원으로 오른다.
30t 초과~50t 이하는 내년 510원, 2013년 610원, 2014년 700원으로 인상된다. 50t 초과는 내년 780원, 2013년 930원, 2014년 1070원으로 상승한다.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은 사용여부나 업종이 관계없이 같은 기간 t당 220원, 260원, 3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2005년 5월 인상 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 고도처리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 처리 원가는 t당 775원,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37%여서 다른 6대 광역시의 2010년 기준 71%에 크게 모자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가계 부담의 가중을 고려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