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대안은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ㆍ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장공모를 통해 선출된 교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일반 국ㆍ공립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부대변인은 “전국 1만2천개 초중고교 중 자율학교는 3200여개에 달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60여명에 불과한 평교사 출신 교장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과 임용, 평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