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자본금 200억원 미만인 상장사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을 늘리면 시세조종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1~6월 증시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33개사 가운데 87.9%에 해당하는 29개사는 자본금 200억원 또는 순이익 50억원 미만이거나 순손실 발생 기업이었다.
이런 혐의를 받은 종목 거래량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균 194.2%, 코스닥에서는 510.6% 증가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된 기간에 관련 종목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3.27%, 코스닥시장에서는 78.34% 올랐다.
시세조종을 통한 종목별 부당이득은 평균 6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때 14억200만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5억원 이하가 22건으로 전체에서 66.7%를 차지했다.
시세조종 혐의자 수도 종목당 14.3명으로 전년 동기 30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혐의자 수 10명 이하가 23건(69.7%)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종목 지배구조나 재무상태, 공시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가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세조종이 줄어든 데 비해 전체 불공정거래는 161건으로 전년 140건보다 15.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