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시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의료급여자와 국민건강보험료 월10,000원미만 노인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했다.
이들은 그 동안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해 가계의 도움뿐 아니라 제때에 요양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제로 노인세대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의료급여자 및 국민건강보험료 월 10,000원 미만 노인세대를 발췌한다.
본부는 발췌한 대상자를 인천시에 제공하고, 군.구 담당자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매월 30일 개인별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지난 2009년 10월 지원조례 제정 이후 2011년 본예산에 시:군.구비(50%:50%) 2억 8,300만원을 편성, 5월까지 2,124명에게 9,9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에는 지원 안내문을 보내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한 번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 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