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주민투표 사례]2005년 3차례 실시…행정.국책사업 ‘이슈’

2011-08-24 21:1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2004년 7월30일 주민투표법이 정식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주민투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포함해 모두 4차례 열렸다. 행정구역 조정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국책사업과 관련된 투표였다.
 
 첫 사례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로 2005년 7월 27일 실시됐다.
 
 투표는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단일화해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시로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과 당시 행정계층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점진안’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묻는 방식이었다.
 
 투표율 36.7%를 보인 이 주민투표에서 57%가 혁신안을 지지했다.
 
 그해 9월 2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주민투표가 열렸다. 이 투표에는 청주에서 전체 유권자의 35.2%, 청원에서 42.2%가 참여했다.
 
 투표 결과 청주에서는 찬성의견이 91.3%에 달했지만 청원에선 반대의견이 53.3%가 나와 청주-청원 통합은 백지화됐다.
 
 같은해 11월 2일에는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주, 영덕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했다.
 
 투표율 70.8%를 기록한 경주에서 가장 높은 89.5%의 찬성률이 나와 방폐장 부지로 확정됐다. 당시 4개 지자체가 모두 방폐장 유치신청을 해 정부는 주민투표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이 나오는 지역으로 방폐장 부지를 확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국책 사업을 위해 실시된 첫 주민투표 사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