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일부에서 여야의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합한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며 “대북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1조에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해 대북지원에 대한 내용을 첨가했다.
또 3조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됐고, 7조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실적과 다음해 계획을 통일부가 매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북한인권법의 공동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