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설경마조직 운영자 김모(53)씨와 기수 유모(34)씨, 사설마권 구매자 9명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 운영자 5명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여차례에 걸쳐 과천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에 대한 사설마권 450억여원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베팅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승마를 맞추면 경마장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베팅금액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구매자를 불러 모았다.
기수 유씨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설 경마업자와 마권 구매자에게 경주마의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2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마권 구매자 9명은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인당 최고 34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해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설경마업자(2명)와 사설마권 구매자(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혐의가 확인된 사설경마업자 4명과 사설마권 구매자 1명 등 5명은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