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000만원에 대해 유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스톰이앤에프가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러닝맨과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등의 밀린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방송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