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례조치가 시행된 이후 3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 9개·코스닥시장 23개 상장사가 신규로 자사주 취득 계획을 각각 공시했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특례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특례조치로 상장사들은 취득예정신고 주식수 이내 수량이면 하루에 전량을 살 수 있고 신탁매매의 경우 신탁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량 제한없이 취득이 가능해졌다.
현행 자사주 취득 규정은 하루에 살 수 있는 주식을 취득 신고 주식수 10% 이내·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전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하루 평균 1.2개와 2.1개에 불과했으나 시행 후 각각 3개와 7.6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장사들이 공시를 통해 밝힌 직접 취득 예정주식수는 모두 1133만주로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의 경우 예정금액이 1389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금액은 592억원으로 시행전과 비교해 일평균 금액이 155억원에서 197억원으로 27.3% 급증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10일 50억원·11일 147억원·12일 216억원으로 3거래일 연속 자사주 취득 규모가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