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경찰 내부 업무용 전자메일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해 조현오 청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메일계정을 열람한 혐의로 부산 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 모 의경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 전자메일시스템은 인터넷과 분리돼 경찰 내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외부인의 접속이 불가능하며 전자메일시스템은 수배·전과기록 등이 수록된 경찰의 조회용 전산망과도 분리돼 조회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다.
김 의경은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허락 없이 소대장의 내부 업무용 PC를 사용, 경찰관들만 사용하는 전자메일시스템에 접속한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외부 인터넷사이트에 ‘경찰청 내부망 보안취약점’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경이 메일 수신 목록은 열람했지만 메일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 등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