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제품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영·유아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의 아플라톡신 M1·푸모니신 등의 곰팡이 독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다.
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은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 섭취 한계량을 현행 성인의 60%에서 30% 이하 수준으로 대폭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영·유아 식품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특별관리 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매월 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방사선량 저감 연합협의체를 구성해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선 검사 등에 대한 촬영 부위·연령별에 따른 방사선 환자선량 권고량을 설정하고 진료지침을 마련한다.
업체가 신생아용 보육기 등 영·유아 전용 의료기기 허가 심사와 개발에 연령과 체중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심사 지침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제품에 따른 연령별 용법·용량 개발을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영·유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제품 관리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