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11일 독도 영토 수호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독도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위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독도특위는 여야 합의로 가동되는 비상설 특위로 17대 국회 때인 2005년 4∼12월 처음 가동됐으며 지금까지 17대와 18대 국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구성된 바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제4기 독도특위는 지난해 4월 구성됐으며, 오는 연말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앞서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주권 표기변경 파문에 따른 조치로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독도특위 상설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구성된 상설 특위는 예결위와 윤리위 등 2개이다.
장 의원은 “비상설 특위로는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국회의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독도 특위가 상설화하면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과 국제법적 대응책 등 더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