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사회는 영리병원 도입은 재벌에게 국민건강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자본이 50% 이상인 의료기관이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런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국내에 영리병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8월 국회 통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영리병원 공청회’에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금년내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오는 12월에 취소된다”며 “절충안을 모색해서라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 병원설립 필요성을 설명해 반드시 8월 임시국회 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공청회와 관련해 “경제청이 한나라당 의원을 앞세워 공청회를 직접 후원·조직하는 것은 마치 한나라당 2중대와 같은 모습”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인천시민의 반대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리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이 청장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 청장이 독단적으로 계속해 영리병원을 추진할 경우 퇴진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한구(민주당·계양구 제4선거구) 의원은 “영리병원의 법 규정을 보면 외국자본은 약간의 자본과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국내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해 이익을 챙기는 방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삼성그룹이 송도에 진출한 이면에 영리병원 계획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